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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실형 선고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월 12일 서울서부지법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항로 변경죄'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로는 운항 항로의 전도에 해당하며 조현아 피고인은 기내 안내 방송을 통해 항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항로에는 공중 외에 지상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위력 행사는 기장에 대해서 한 것과 동일한 행위다"라며 "만약 다른 항공기가 모르고 움직였다면 충돌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라며 업무방해 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진상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여 모 상무에게는 징역 8월,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등을 여 상무에게 누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토부 김모 조사관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울서부지검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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