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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수가 대폭 확대된다.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4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2일 본회의 통과 후 2016년도 예산안 편성에 맞추어 2015년 상반기 중 위원 위촉, 주민참여예산위원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 예산편성 과정이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의 수를 기존의 10명에서 100명 이내로 대폭 확대했고, 시장이 수립해 공개하도록 돼 있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외에 ‘해당 연도 한도액’과 ‘주민참여예산위원에게 제공할 교육내용과 범위’를 추가로 규정했다.
또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세입예산편성 및 집행, 예산의 결산 등의 예산실무와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명시됐다.
특히 타 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비해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시장이 공고하도록 돼 있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해당 연도 한도액’을 명시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에게 예산실무와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반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충분히 실시하도록 해 참여위원들이 개인적인 관심 분야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견지하도록 했다.
대구시는 2012년 1월부터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분과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은 채 단순 자문성격의 형식적인 주민참여예산협의회(10명)와 공무원이 대부분 참여하는 재정토론회를 운영하는데 그치고 있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실질적 참여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재정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제 모습을 갖추게 됐다”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보장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민관협치를 통해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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