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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낡은 단독주택 밀집 주거지역에 7층건물 허용

낡은 단독주택이 밀집한 대구시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도 7층 높이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상한용적률 최고 한도를 기존 200%에서 220%로 올리는 내용이 들어 있다.  

개정안 적용 대상은 낡은 단독주택이 몰려 있는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만촌동·두산동 일대로 현재 집 높이가 4층 이하로 제한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은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오는 5월께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재구 의원은 "대규모 단독주택지인 대명동, 두산동 등 일대는 주거환경이 급속도로 악화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시에 꾸준히 요구했다. 도시계획이 규제 일변도에서 시민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시가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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