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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는 학생의 건강과 직결되는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한 의정 활동을 전개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장경식 의원(포항)은 27일 학교급식에 유해물질이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277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 농약, 중금속 등 여러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식재료에 대한 유해물질 실태검사를 실시하여 유해물질 검출 시 해당학교와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유해물질에 관한 자료의 고지의무, 관계직원의 교육 및 연수에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장경식 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지역의 미래인 학생의 급식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생의 건강수준이 한 단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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