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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상임위 통과

경북도의회 이정호(포항)·황이주(울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29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광역자활센터 설치·운영, 자활지원위원회 설치·운영, 자활 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규정하여,  도내 20개소의 지역자활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3,481명, 자활사업단 154개소, 자활기업 114개소에 대해 지원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정호·황이주 의원은 “자활사업은 저소득 주민의 근로능력과 의욕을 높여 취업 및 창업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심리적 자립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자립생활을 지향하는 사회복지정책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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