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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포제련소 |
석포제련소 인근 하천 밑바닥에는 상류에 비해 최고 115배에 이르는 카드뮴을 비롯한 중금속이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1970년부터 가동을 시작했다.이에 따라 인근 하천 밑바닥에 쌓인 중금속으로 인해 장마나 홍수가 발생하면 수질오염의 위험이 우려되면서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인근 하류지역 하천에는 2급수 생물지표종인 다슬기를 찾아볼 수 없다.
석포제련소는 2012년 기준으로 연간 아연괴 35만톤, 황산 60만톤 등을 생산하고 있다.석포제련소를 운영하고 있는 영풍그룹은 비철제련 연간 생산량 148만톤으로 이 분야 세계 1위다. 매출액이 1조1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석포제련소에서는 크고 작은 환경오염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2013년에는 허가받지 않은 셀레늄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청에 적발됐다. 셀레늄은 미량이라도 머리카락과 손톱이 부스러지고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2014년에는 아연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기물을 불법 배출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석포제련소 주변의 오염된 토양은 비가 올 때마다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 하천 퇴적물이 되고 있다. 그 결과 2014년 하천 퇴적물 4곳과 하천수 5개 지점의 토양분석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의 7배가 검출됐다.
특히 석포제련소는 2005년 `창고용지 및 창고부지’로 신고한 시설을,제1종 대기배출유해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극판공장 및 슬러지 재처리공장’으로 무단·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봉화군청은 건설된 이후에 비로소 적발하고 이행강제금 14억6000만원을 부과한 후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1년 만에 이를 합법화했다.
이와 관련, 이날 김위한 경북도의원은 도정 질문을 통해 “사회에서 많은 이익을 얻는 기업은 그만큼의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함에도 의도적으로 저지른 불법행위를 감독기관이 사후에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불행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