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경북도내 자연휴양림, 한복 입으면 입장료·주차료 면제

앞으로 한복을 착용하고 경북도내 자연휴양림에 가면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받는다.


김명호 경북도의원(안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연휴양림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전 예약일을 사용 예정일 60일전에서 30일전으로 단축했다.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등 기존 입장료 면제자뿐 아니라 `한복착용자’와 ’치매 서포터즈증’소지자에 대해서도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토록 새로 규정했다.


또 `정신병자’를 장애인 차별 규정으로 보아 이를 삭제했고,자연휴양림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신설’·`인상’·’현행과 동일’등 3부분으로 나누어 다른 휴양림과의 형평성을 한층 높였다.


김명호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북도가 이용객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