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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림법인사무 시·군 위임

경북도는 13일자로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일부 개정안 공포에 따라 산림사업법인 사무가 시·군에 위임됐다고 12일 밝혔다.


산림사업법인 사무는 법인의 등록업무와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록취소 등 부당업체 행정처분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사무위임은 산림사업법인이 매년 증가하는 있는 상황에서 신청서 접수를 위해 도청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법인은 2013년 181개소, 2014년 207개소어서 현재(2015년 7월)237개소로 급증하고 있다.


한명구 도 산림자원과장은“시·군에 위임하는 산림사업법인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업무 추진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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