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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과 함께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북도와 23개 시·군, 민간단체는 14일부터 연인원 300여명을 동원하여 상습적인 환경민원 유발업소와 악성 폐수배출업소, 폐수다량 배출업소 등 도민생활을 저해하는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 대기, 폐기물 등 각종 법령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또 처리기술이 부족하여 환경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녹색환경기술센터와 환경기술인협회 등 전문가 그룹으로 편성된 기술지원단을 투입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선진 환경기술도 함께 지원한다.
아울러 경북도와 시·군에는 환경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한편,하천순찰반을 편성해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공단지역 배수로와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김정일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특별단속에 적발되는 환경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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