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음란행위' 김수창 前 제주지검장 변호사 등록 허가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해 물의를 빚은 끝에 사직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3·연수원 19기)의 변호사 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김 전 지검장이 제출한 병원 기록에 따르면 증세가 완전히 치료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인물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기구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서 추천된 판사·검사와 협회에서 선출한 변호사들로 구성된다. 앞서 대한변협은 공직자로서 형사 입건됐던 김 전 지검장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기 위해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김 전 지검장은 재직 중이던 지난해 8월 제주 중앙로 근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 전 지검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사직서를 냈고, 검찰은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김 전 지검장은 지난 2월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일각에서 자숙 기간이 필요하다는 논란이 일자 철회했지만 이후 다시 신청서를 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