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거
- 정치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종합
- 코끼리회원코너
- 사람들
낙동강의 `지장 전주 정비’완료로 하천 유지관리가 원활해 질 전망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이성해)은 낙동강 하천구역 내 그 동안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오랫동안 무단으로 설치·방치되어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어 왔던 전주(한전주, 통신주 등 2,950주)에 대하여 설치기준에 맞게 말끔히 정비했다고 4일 밝혔다.
2014년 4월부터 낙동강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전주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를 시작하고 현지여건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일제 정비를 착수했으며, 정비하는 과정에서 전주 관리주체 및 사용자의 민원 등 강한 반발이 있었으나, 타 허가와의 형평성 및 관행적인 불법행위 근절 필요성을 설득했다.
특히 전담팀을 구축하여 추진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취수장 전력공급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전주는 현 위치에서 양성화 해주는 등 관계회사(KEPCO, KT, LG, SK 등)가 원만하게 업무에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 정비를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게 한 요인이 됐다는 게 부산국토청의 설명이다.
한편 하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전주 설치 등 하천을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천법에 규정되어 있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이번 낙동강 내 불법시설(전주)을 정비하도록 협조해 준 전주 관리주체 및 사용자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하천 내 협조할 사항 발생시 051)660-1206으로 연락해 주시면 원활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s ⓒ 케이투데이 & k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