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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식육판매업소, 수입산 3억5천만 국내산 속여 판매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은 수입산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대량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육판매업소를 적발하여 관할 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 영천시 소재 할인마트 내 식육점 2개소를 2015년 1월경부터 운영하면서 2016년 1월경까지 약 1년간 수입돼지고기와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지난 1월 단속반에 적발됐다.
  
품목별로 보면 삽겹,목살용 수입산 돼지고기 약 12톤을 2억 8천만 원에 판매하였고, 국거리용 수입산 쇠고기 약 2톤을 7천만 원에 판매하는 등 1년간 무려 14톤, 3억 5천만 원의 원산지 거짓 판매를 통해 1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해당 업소는 삼겹,목살용 돼지고기와 국거리용 쇠고기 등 소비자들이 육안 식별이 어려운 부위만 골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중 삼겹살은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구분이 어렵도록 했으며, 식육점내에서 일부러 고기 손질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꾸며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의심하지 않고 사게끔 유도했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입산 식육 구입내역을 누락하여 식육거래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였고, 이를 위해 종업원을 끌어들여 역할분담을 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러 왔다.
 
식육판매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 영업자 준수사항에 식육거래내역 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입내역을 누락 작성하여 단속을 피하려고 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게 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며, 지난해 6월 4일부터는 관련규정이 강화되어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 금액의 4배 이하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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