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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서, 75억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자 검거

대구수성경찰서 수사과는 실질적인 재화 또한 용역의 공급함이 없이 폐동(구리) 등을 공급한 것처럼 위장하여 7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피의자가 검거(구속)됐다고 22일 밝혔다.

피의자 A씨(40세, 남)가 대구 수성구에 ○○미디어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사업자등록을 내고 몇 개월 후 고철·비철 업종을 추가 등록을 한 후, 2012년 7월경 ㈜○○의 대표이사 ○○○와 ㈜○○금속에 실질적으로는 고철이나 비철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75억원 상당의 폐동(구리)를 공급하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77장을 발행했다.
  
○○미디어의 사업장에는 고철 및 비철 등을 야적할 수 없는 장소임에도 업종을 추가 등록을 하였으며, 또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사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A씨는 세무서의 수사가 진행되자 잠적을 하였다가 추적수사로 검거되었으며 본건 외에 16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실이 발견되어 여죄 수사 중이다.상대편 거래업체 대표는 기소중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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