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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북 현역 L국회의원의 지난 총선 거액 불법자금 살포 건과 관련, K군의원이 2월 29일 선관위 조사에서 L의원을 사기죄로 고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고령.칠곡.성주 새누리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지역 K군의원은 이날 선관위에서 지난 19대 총선(2012년 4월)총선무렵 평소 고향 선배로 알고 지내는 이 지역 L국회의원을 만나 돈을 대고 선거후에 돈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당시 K군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당시 후보인 L의원에게 자금지출내역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후 선거 때 K군의원은 합의한대로 2억5천억 원을 선거비용으로 마련하여 측근을 통해 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돈은 K군의원 소유 공장매각대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후 후 6개월이 지난 10월경 K군의원이 돈을 달라고 하자 L의원은 “대통령선거 끝나고 주겠다” 며 차일피일 미뤘으며,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K군의원은 L의원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 하겠다”라는 말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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