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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완영 의원 사기혐의로 고소 당해

선거자금 제공 성주군의원 경북경찰청에 고소장 제출

19대 총선 때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 사진)의 당선을 목적으로 거액의 금품을 살포한 성주군의회 K의원이 3월 2일 오후 이 의원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K군의원은 고소장에서 지난 19대 총선에서 이 의원의 당선을 위해 자신의 공장매각 대금 2억5천만원을 살포하기로 이 의원과 협의했으며, 당선 후 받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K의원은 이 의원이 계획적으로 변제를 연기한 것은 '사기'라면서 경북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이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변제 의사를 밝혀오다가 (자신의 군의원)공천을 무기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이며,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당선후 돈을 달라하는 고소인에게 “6개월 후에 주겠다, 2012년말 대통령선거 끝나고 주겠다”하며 차일피일 미루더니, 측근을 통해 “그돈을 꼭 받아야 겠느냐?”며 주지 않겠다는 속내를 비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소인과 가족들은 현역 국회의원의 눈치 보느라 숨숙여 지내왔다.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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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관련,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도선관위는 조사를 벌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서면 검찰에 고발이나 수사의뢰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이 의원을 상대로 직접 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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