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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과 현직 성주군 김명석 군의원이 서로 무고혐의로 연일 고소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 군의원은 4일 이완영 의원을 사기·무고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전날 이완영 의원이 자신을 무고로 고소한 것에 대한 반격이다.
김 군의원은 고소장에서 이완영 의원이 지난 19대 총선(2012년 4월)무렵 도움을 요청하면서 (자신이)2억5천만원을 대고 선거후에 이 후보가 돈을 갚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완영 의원이 지난 4년간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돈을 갚지 않아 지난 3월2일 사기죄로 경북지방경찰청에 고소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이 그 다음날 바로 김 군의원을 무고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김 군의원은 고소장에서 "시골 성주군의 초라한 군의원이 국회의원 후보자의 승낙 지시 없이 2억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선거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겠습니까"고 반문하고 "고소인과 가족들은 현역 국회의원의 눈치만 보며 숨죽여 살아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군의원은 이완영 의원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김 군의원은 지난 총선 때 살포한 금액에 대해 이 의원이 돈을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값겠다고 지속적으로 속였다며 사기로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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