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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의원 부인 결국 구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김 의원 관련 여부 계속 조사 중“

상주 ‘돈선거’로 구속된 인원만 12명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 부인 이모(60)씨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읍·면·동 책임자 등에게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이 씨가 구속되면서 상주에서 불거진 ‘돈선거’로 구속된 인원만 12명으로 늘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신일수 영장전담판사는 20일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60)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대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상주지역 읍·면·동 책임자 등에게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이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 상주의 한 사찰에 150만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제공하고 같은 해 추석과 설 전, 새누리당 경선 전인 2월 중순쯤 3회에 걸쳐 면 책임자 A씨에게 남편인 김종태 의원의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건넸다.

또 지난 2월 중순쯤 경선 여론조사에서 김 의원의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해달라며 B씨에게 300만원을 건네는 등 총선 관련 총 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미 지난 5일 김 의원 지지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상주지역 읍·면 책임자 10명을 구속했다. 지난달 29일엔 이들에게 각각 50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돈을 건넨 전 경북도의원 이모씨(57)도 구속했다.
 

경찰은 이번 사태에 김 의원이 관여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김 의원의 측근이 읍·면·동 책임자에게 제공한 자금의 출처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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