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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부인 금품수수혐의 재판 원칙대로 공개하라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김종태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의 부인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7일 논평을 내고 "김종태 의원의 부인 이모씨의 재판 결과에 따라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의 보궐선거 여부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더욱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의 요구로 인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이 재판공개의 원칙을 깨려는 것은 상당히 부당한 처사다"고 주장했다. 

 

헌법 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에는 분명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되어있다.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붙어있으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논평은 "그럼에도 상주지원이 첫 공판 때처럼 지속적으로 김종태 의원 부인의 재판을 비공개로 지속한다면 이는 분명 현직 국회의원 부인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미 김종태 의원 부인의 금품수수 사건을 향한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재판부가 다음 재판부터라도 원칙을 지켜 재판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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