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청 건설사 선정과정 대우건설측 금품받아"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신성식 부장검사)는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경북 소재 A대학 안모(57) 교수와 B대학 이모(54)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상북도 신도청 건설사 선정과정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후보 업체였던 대우건설 측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교수는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5만 유로(한화 약 7천2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10만 유로를, 이 교수는 2011년 1월 5만 유로를 대우건설 직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안 교수는 지난 25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날 이 교수는 대학 캠퍼스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뇌물을 건넨 대우건설 현장담당 직원도 불러 조사했다.
경상북도 신도청 건설업체 선정에 참여한 심의위원은 총 15명으로 이 중 8명은 공무원이고 나머지 7명은 지역 대학교수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이상 민간 교수들도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두 교수 외에 나머지 심의위원 가운데 검찰 조사를 받은 인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2011년 경북도청 이전추진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5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이우석(59) 경북 칠곡군 부군수를 구속기소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