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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의 한 복지재단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 안동시장의 2차 공판이 열렸다.
30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 심리로 열린 공판은 2014년 지방선거 때 권 시장의 선거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복지재단이사장 A씨와 재단 산하 복지사업장 원장 B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증인 심문에서 선거자금이 건네진 정황과 이사장이 원장에게 돈을 건네라고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복지사업장 원장 B씨는 "재단이사장 A씨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 1000만원을 권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그는 "그동안 안동시에 도움을 많이 받아서 선거 기간에 인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A씨에게 보고했고,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재단이사장 A씨는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B씨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그는 "권 시장과 대학 선후배 사이지만 어려운 관계여서그동안 청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권 시장은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다음 재판은 오는 7월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며 검찰과 변호인단은 각각 2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한편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때 재단이사장 A씨 측으로부터 선거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4월21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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