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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부단체징 시장 군수가 3배수 범위에서 추천 의견 모아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한동수)가 8일 포항에서 시장·군수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6기 제1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오는 9월 시행되는 ‘부정정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일명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우리 농축수산업은 FTA보다 더 큰 충격을 받고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정부의 ‘부정정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의 특수성과 현실을 감안하여 제외 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한동수 협의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농축수산물 구입 선물에 대해 법적 제한을 두는 곳이 없고 오히려 권장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며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부단체장 인사추천에 있어 시장·군수가 임용권자인 만큼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추천, 임용할 수 있도록 시장 군수가 3배수 범위에서 추천하고 도지사도 3배수를 권고, 상호 합의점을 찾는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하자고 제안했고 순차적으로는 자체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 등 결의한 내용 모두를 정부와 국회, 경북도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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