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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과 추징금 각 10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돈을 건넸다는 사람 진술이 일관되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무직 공무원이 돈을 받아 사무 공정성을 훼손했고 뇌물 겸 정치자금을 받아 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자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화하고 있다.
권 시장측은 이에 불복, 대구고법에 항소할 방침이다.
한편, 권 시장은 2014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안동 소재 모 장애인복지재단 산하기관의 정모(58) 원장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달 21일 검찰은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2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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