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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통과된 해임건의안이 부당한 정치공세인 만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확고한 입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은 부당한 정치공세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김 장관을 사퇴시키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가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당의 폭거에 짓밟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았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해임 건의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며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모레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일정을 포함해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정 의장의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23일 자정 정세균 국회의장이 나서 차수변경을 선언하고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무기명 표결에는 총 투표수 170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7명, 무효 3명으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가결 처리됐다.
헌법상(제63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앞서 제헌국회 이후 현 20대 국회까지 모두 80건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바 있다. 해임안 가결은 임철호 농림부 장관(1955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1969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197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에 이어 헌정사상 6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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