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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원조정 방안

 

정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원조정 방안 마련했다는데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등 감소액 전액 보전 등중 앙정부 복지 분담률 확대 골자...지자체, "정부의 약속 믿을 수 없다" 일축


 정부가 25일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전액 보전과 영유아 보육 등 지방의 복지부담 완화, 그리고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을 24일 확정 발표했으나 지자체 대부분은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전액 보전에 경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지자체간 계산 방식이 달라 감소분에 차이가 크고,  영유아 보육 역시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국가 사업이라는 점 등,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정부의 두리뭉실한 약속은 믿을 수 없다는 게 지자체의 일축인 것이다.
 정부는 이날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및 지방교육재정 감소액의 전액 보전과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2015년까지 11%),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등 지방의 자주재원 및 과세자주권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안을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내놨다.
또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10%p 인상,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등, 이를 중앙정부의 복지 분담률 확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연평균 5조원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은 터무니 없이 적다는 게 전국 각 지자체의 일성이다. 실제, 지방세연구원(원장 강병규)은 최근 세미나 자료를 통해 정부가 연평균 7조원 정도는 내놔야 그나마 지방재정의 숨통이 트일것으로 진단했다.
 또 정부는 2014년도에 3조2000억원(취득세 보전 1조2000억원·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10%p 인상 : 8000억원·예비비 지원 1조2000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최소 5조2000억원(취득세 보전액 2조4000억원·복지확대로 인한 추가 지방비 2조8000억원) 이상 필요하다는 게 지방세연구원의 분석이다.
 지방세연구원 임상수 연구위원 등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취득세 영구 인하와 복지 확대에 대한 재정 보전책의 경우 우선 지방소비세를 현행 5%에서 2014년 3%p 추가해 8%로 인상하고, 2015년는 또 3%p를 추가해 11%까지 인상하는 게 절실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2014년 취득세 부족분을 전액 보전하려면 최소 2조4000억원이 필요하고, 따라서 2014년에 지방소비세는 6.4%p 인상돼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지방소득세 과세 체계 개편 또한 이는 감면 축소이기 때문에 증세를 체감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보전책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10%p 인상 역시 영유아보육은 지방자치단체의 선별 사업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 의무사업으로 전환됐고, 대상 역시 확대됐기 때문에 국고보조율을 20%p 이상 인상해 지방재정 압박을 해소해야 한다.
 분권교부세 중 정신, 장애인, 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의 국고보조사업 환원의 경우도 이는 이미 과거 중앙 사무의 이양에 따른 것이므로 이번 보전책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임 위원 등에 논리다.
 특히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높은 신장성으로 추가 재원이 확보가능하다는 것도 잠재성장률이 낮은 상황하에서 과거 만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높은 증가율을 보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한 보전책은 의미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선 공약 중 지방소비세 인상에 대한 논의는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고려해야 하는 등 지방소비세는 2014년 6.4%p 인상해 11.4%가 돼야 하며, 여기에 지방분권을 위해 대선 공약에서 약속한 5%p를 더해 16.4%p는 돼야 한다는 게 임 위원 등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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