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늦어도 16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치기로 결정했다. 또 ‘대면’ 원칙을 밝혀 방문조사 방식으로 대통령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3일 “늦어도 오는 15·16일에는 대통령을 조사해야 할 것 같다”며 “청와대에 관련 내용에 대해 전달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았던 시점은 당선인 신분이었다.
검찰은 전날 저녁부터 박 대통령과 독대한 것으로 알려진 7개 기업 재벌총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역시 대통령을 조사하기 전 준비 작업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12일 오후부터 13일 새벽 사이 정몽구 현대차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현재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도 조사 중이거나 곧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갑작스러운 재벌총수 조사에 대해 “재벌 총수를 조사하지 못하면 대통령 조사가 불가하기 때문”이라며 “재벌총수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설명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조사를 앞둔 검찰은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세웠다. 국가원수인 박 대통령을 소환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해 방문조사가 유력하다. 서면조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면조사가 원칙이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조사 장소 등도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방법을 두고 청와대 최재경 민정수석과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