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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항소심 무죄..."직접증거 없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권영세 안동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없고 오로지 공여자의 진술만이 있을 뿐이므로 그 신빙성 판단은 엄격히 해야 한다"며 "진술만으로 뇌물수수 내지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에게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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