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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사과유통공사의 원칙없는 방만한 경영이 군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적자경영과 무책임 경영으로 야기된 총체적 부실에 대한 드러난 의혹 외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2016년 10월 러시아 수출 2차분의 사과 단가가 지나치게 낮았다는 것.
당시 A업체도 영주사과를 러시아 사할린에 수출했다.
동일제품(료까)으로 동일 시기, 동일 지역에 다같이 수출에 나섰으나, A업체가 수출한 사과는 10kg에 27$이고, 청송사과는 10kg에 16$을 받아 차이가 11$이나 된다는 것이다.
2차분 수출은 1차 수출시 경북통상을 통해 거래했던 거와는 달리 청송사과유통공사가 자체 직거래했었다.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청송사과가 영주사과보다 무려 11$이나 적은 단가에 수출됐다는 의혹에 정확한 해명과 자료공개가 원칙이라는 것이다.
또한 임직원의 겸직금지에 대해서도 군민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청송사과유통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임직원의 겸직금지)에 따르면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군수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
유통전문 계약직 A씨의 경우 2014년 142,937,500을, 2015년 204,249,990을, 2016년 10월말 현재 159,600,000의 연봉을 수령했다.
이같은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A씨는 유통업을 병행한 의혹을 사고 있다.
오래 전부터 각종 구설수에 올랐던 A씨에 대해 군민들은 이 기회에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1월 현재까지의 사과 매취량을 비롯 매취일자, 매취농가, 매취사과 종류 그리고 현재 창고와 장부상 정확한 양 자체의 비교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청송사과유통공사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자 청송군은 11일부터 20일까지의 일정으로 자체 감사에 돌입했다.
그러나 군민들은 청송군 자체 감사에 대해서도 ‘신뢰할 정도의 감사가 이뤄질까’라며 감사결과를 예의주시 하고 있으며 ‘흐지부지 끝나서 정미진의원이 용기를 내어 감사한 것이 헛수고가 될까 걱정이다’ 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금껏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졌으면 지금과 같은 황당한 경우가 일어났겠냐는 것.
현재 청송군이 청송사과유통공사의 주식 59.83%을 소유하고 있다.
청송사과유통공사의 경우 이익배당시 차등배당을 하고 있는 관계로 청송군은 지난 2015년만 하더라도 이익배당시 9%의 배당을 받지 않았다.
주식 18만주에 대한 9%인 1억6천2백여만원을 받지 않고 고스란히 청송사과유통공사에 보조를 한 셈이다.
매년 계속되는 10억 보조에 이익배당마저 보조를 한 셈인데 청송군의 이익배당을 제하고 나면 결국 청송사과유통공사는 적자경영을 한 셈이 되는 것이다.
대다수 군민들은 “혈세로 운영되는 청송사과유통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청송군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제대로 해서 군민들의 의혹을 푸는 데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감사로 인해 청송군과 청송사과유통공사는 운영에 따른 합리적인 방안제시와 아울러 3,500여 사과농가를 위한 유통공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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