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유·무죄는 알리바이(현장 부재 증명)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이 2010년 3월 하순에 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두루뭉술하게 기소했다가 변호인단의 요구로 수뢰 시각을 특정했기 때문이다.
12월1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최근 박 전 차관이 2010년 3월 29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돈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인 이윤영(51)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씨의 구체적인 진술과 당시 현장에서 이씨가 신용카드를 결제했다가 취소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자 변호인단은 박 전 차관이 당시 현장에 없었다면서 이유를 구체적으로 내놨다.
당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던 박 전 차관은 이날 오후 6시 청와대에서 열린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환영 만찬에 참석했고 만찬이 오후 9시께 끝났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서울 도심의 교통체증을 고려하면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에서 강남구에 있는 현장까지 30분 안에 가는 것도 불가능한데 "10∼20분 얘기하다가 돈을 건넸다"는 이씨의 진술은 거짓이라는 주장을 펴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과 모 기업 대표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박 전 차관의 청와대 출입기록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들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느냐에 따라 박 전 차관의 수뢰혐의가 판가름나게 됐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