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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구미화력발전소 건립 불가 방침으로 변경해야"

구미시의 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28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개최된 202차 전기위원회에서 구미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허가(안)을 보류로 의결하였다가 5월 26일 건립허가결정을 내렸다.


당시 보류사유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수용성 증대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 필요’하다는 것인데 현재 이 사업에 대해 구미시에서 강력히 철회를 요청하고 나선 상황이다. 구미시민은 물론 구미시까지 나서서 거부하는 사업을 두고 지역수용성 증대 노력에 따라 화력발전소 건립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처사였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바이오매스는 폐목재(우드펠렛·우드칩)를 불에 태워 스팀을 만들고 그 스팀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구미시는 성명을 통해 하루 500톤의 폐목재 연료 사용으로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구미화력발전소 건립 예정지 반경 1km 내에 종합병원 1곳과 대단지 아파트 4곳, 반경 2km이내에 7개 아파트단지와 초·중·고 6곳이 환경오염 영향권에 속한 걸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심각한 미세먼지문제로 인해 기존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석탄이 아니라고 하나 폐목재 또한 인체무해성이 입증되지 상황에서 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해 모호한 결정을 내렸다가 최종 허가결정으로 입장을 바꾼 산자부는 구미시민의 반대 뜻을 헤아려 화력발전소 건립 불가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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