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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구시 동구의 한 가금거래상인이 소유한 계류장에 있던 토종닭에 대한 간이 검사 결과 AI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12일 0시부터 전국 모든 가금거래상인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을 전면 금지했으며, 이때부터 가금거래상인들이 소유한 닭과 오리 등에 대한 AI 일제검사를 하고 있다.
지난 10일 경남 고성에서 2건을 마지막으로 의심 신고가 없었지만, 열흘 만에 또다시 AI 의심축이 확인되면서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더욱이 기존 발생 지역(제주·부산·전북·경기·울산·경남)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구에서 발생했다는 점, 이번에도 중간유통상격인 가금거래상인이 보유한 닭이 문제가 된 점 등을 비춰볼 때 추가 의심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이동제한, 출입 통제 등을 하고 있으며, 대구 가금상인이 보유한 닭이 AI에 감염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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