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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한동수 청송군수 구속영장 기각

한 군수 외국 출장...기각 사실 사전에 인지한 듯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한동수 경북 청송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경북지방경찰청이 한 군수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사실관계 입증의 정도, 법리, 구속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각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법리 사실별, 범죄사실별 기각 사유는 수사보안상 말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한 군수에 대한 검찰의 영장기각은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
   
한 군수는 청송사과유통공사 임직원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 청송군의회 일부 의원들의 선물용 사과값 1억여 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한 군수는 영장청구가 신청된 18일 밤 늦게 8일간의 일정으로 외국에 출장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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