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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로 다시 태어나다

국립묘지 승격 개정법률(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대구 신암선열공원<사진=대구시 제공>

대한민국 최대 독립유공자 집단묘역인 대구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승격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률안은 대구지역 국회의원인 정태옥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신암선열공원은 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4·19 민주묘지, 3·15 민주묘지, 5·18 민주묘지, 국립호국원에 이어 우리나라 7번째 국립묘지로 지정되게 됐다.


신암선열공원은 대구 동구 신암동 산27-1번지 일대 36,800㎡의 규모로 건국훈장 독립장(1명), 애국장(12명), 애족장(33명), 대통령표창(2명)을 받은 독립유공자와 서훈 미취득자 4명 등 독립유공자 52명이 안장된 묘역이다.

이 묘역은 1955년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 산재해 있던 것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1986년부터 1987년까지 성역화를 위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2011년에는 재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정문조형물 설치, 광장 바닥교체, 단충사 내․외부 정비, 묘역비와 공적비를 설치했으며, 금년에는 16억원(특별교부세 15억원, 시비 1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묘역잔디 전면교체 및 잔디식재지 생육환경 개선, 휴게시설 및 보행로 정비, 화장실․관리사무실 리모델링 등을 추진중이며, 2018년 2월경 준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구시가 현충시설로 관리해 오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성역화 등 위상 제고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지난 7월 5일 대구지역 국회의원인 정태옥의원 외 28인이 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하여  7월 10일 국가보훈처에서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대구시 의견을 요청함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국립묘지 지정에 따른 안장대상자를 독립유공자로 한정하여 독립유공자 집단묘역으로 관리하자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9월 21일 소관 상임위, 9월 27일 법사위를 통과하여 28일 제354회 국회(정기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대구시는 신암선열공원 관리․운영비에 매년 1억5천만원 이상을 투입했으나 개정 법률 시행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부터는 정부에서 국비를 투입하여 관리하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최대 독립유공자 집단묘역인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승격을 위한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호국보훈의 도시에 걸맞는 위상이 제고됐다"며, "향후 국가보훈처와의 이관절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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