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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 전자거래 외면...왜?

경북도내 전체 3700여 개의 중개업소 중 20%인 740여 곳만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하고 있고 이마저도 이용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월부터 전국적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됐으나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계약서와 인감없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계약을 하고,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등이 원스톱으로 자동처리 되며,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불이익도 방지된다.


또 공인인증서로 중개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완료된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돼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특히 KB국민·우리·대구은행 등은 우대금리(최대 0.2~0.3%포인트 인하, 은행에 따라 조건 및 금리 등은 다름)를 적용해주고 있며 협약을 맺은 법무사를 통해 등기 법무대행 보수 비용을 30% 할인해 준다.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은 좀처럼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내 전체 3700여 개의 중개업소 중 20%인 740여 곳만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하고 있고 이마저도 이용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 사용자(개업공인중개사, 매도·매수인 등)들이 번거롭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최근 거래계약을 체결한 구미시 박 모 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의 요구로 전자계약을 체결했는데 시스템 사용법이 생소해 어려움이 많았다. 시스템 사용법을 물어볼 데도 없었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경북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내 시·군과 함께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지현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도내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을 들어 시스템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개선해나가겠다. 전담 콜센터도 설치해 사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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