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거
- 정치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종합
- 코끼리회원코너
- 사람들
![]() |
청송군의 풍력발전소 설립과 관련해 사업자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청송군의원 K씨(60)가 구속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기석)는 13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송군의원 K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청송에서 풍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 사업자 A씨에게 "사업 추진에 협조해 달라"란 부탁과 함께 20여차례 약 2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차명계좌를 이용해 돈을 챙겼다고 한다.
A씨 회사는 청송군의 안덕·현서·현동면 등에 걸쳐 있는 면봉산에 86㎿ 풍력발전기 24기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0기는 건설 허가가 났고 추가로 14기를 건설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Copyrights ⓒ 케이투데이 & k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