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강제추행 부분을 다시 수사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과거사위는 28일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조사를 담당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사건 당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핵심 목격자의 진술을 허위로 판단하는 등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과거사위는 지적이 타당하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강제추행 사건을 재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지난 2008년 여배우 장자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성접대와 술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당시 언론사 대표 등 접대 의혹을 받은 남성들이 조사 대상에 올랐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 공소시효는 오는 8월 4일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