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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김범일시장 비판 기사 쓴 언론사 협박. 회유 말썽

 
 
-대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주의촉구 이어 파장



6ㆍ4 지방선거를 5개월여 가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대변인실이 지난 2011년 10ㆍ26 재보궐 선거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월14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범일 대구시장이 지난해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주의촉구를 받은 것에 이어 대변인실도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대구시 대변인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따르면, 대변인실은 2011년 재보선과 19대 총선에서 ‘선거 관련’ 명목으로 120여만원을 지출했다. 이는 공무원 선거개입을 금지한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선관위의 감사와 함께 검찰 고발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게다가 대구시 대변인실은 헤럴드경제가 지난 1월 9일 보도(공직선거법 주의촉구 김범일 대구시장, 업무추진비 6220만원 부당사용 추가로 밝혀져)한 기사의 후속기사를 막기 위해 헤럴드경제에 압력을 행사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고위 공무원 지시를 받아 대구시 대표로 나왔다”며 “김 시장 업무추진비 관련 기사를 더 이상 쓰지 말라”고 강요했다.
 
이는 6ㆍ4 지방선거 3선 도전을 준비 중인 김 시장의 원만한 선거지원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게 헤럴드경제ㅇ의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 말을 들으면 상당량의 광고 등 편의를 제공할 것이지만, 관련 기사를 계속 보도한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 공무원은 다음날인 10일께 전화통화로 “저희(대구시 공무원)들이 그런 기사(김 시장 업무추진비 부당사용)가 안나온다는 전제 하에 집행해 주겠다고 그랬죠? 돈을…. 광고 형태는 말고 인터넷에 스팟으로 하던지 딴 데 안드러나게 집행해 드리겠다”며 광고 제공을 전제로 기사 중단을 유혹했다는 것이다.

한편 대구시 대변인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본 결과, 2011년 10월26일 ‘10ㆍ26재보궐선거 관련 (중략) 급식비 지출’ 명목하에 13만5000원의 카드 결제를 기록했다. 이어 2012년 4월11일 제19대 총선관련 (중략) 다과구입비 지출 24만8950원(카드결제), 4월12일 제19대 총선 개표관련 (중략) 간식구입비 지출 75만8100원(카드결제)의 내역을 남겼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선거 날 접대를 받은 자가 유권자도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 조사ㆍ처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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