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타임즈 이모기자가 4일 경주시청 기자실에서 주낙영 후보캠프 선거관계자의 금품 제공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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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락 경북도의원이 4일 자신이 경주타임즈 이모 기자에게 돈을 건네려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밝혀지는대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모 시장 후보 측과 관련된 아주 잘못된 선거공작이 아니길 바란다”면서 "만약 이번 의혹 제기가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공작정치와 그 배후가 드러날 경우 해당 후보는 경주시민께 사죄하고 후보직을 당장 사퇴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당국은 이번 의혹 문제에 대해 사실 여부를 명확히 밝혀 엄중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주 후보 선거사무소는 "이번에 의혹을 제기한 이모기자가 소속된 경주타임즈는 선거운동기간 중 주 후보의 배우자와 자녀의 부동산 문제를 사실과 다르게 악의적으로 보도해 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강력 제재를 받은 언론이다"고 지적했다.
또 "주 후보는 클린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배격해 왔고, 몇 몇 언론의 편파보도, 허위보도가 악의적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행위로 보고 언론중재관련기관 등으로부터 공정보도 결론을 이끌어내기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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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주 후보는 앞으로도 초지일관 견지해온 클린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며, "클린선거를 하고 있는 주 후보에 대해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근거없는 내용을 SNS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조치 등 강력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주타임즈 이모 기자는 이날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낙영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이 도의원이 지난 17일과 24일 등 수차례 집으로 찾아와 기사관련 부탁과 130여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에 고발하겠다고 하며 돈봉투를 돌려보냈으며, 이후에도 식사를 하라며 동천동 음식점에 30만원을 맡기는 등 금품을 제공을 시도했다"고 강조했다.
이모 기자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도의원을 경찰과 검찰, 선관위 등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전에 해당 사건이 접수됐다"면서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