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송사과유통공사 임직원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동수(69) 전 청송군수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의성지원(지원장 김형태)에서 열린 한 전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4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구형했다.
한 전 군수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6회에 걸쳐 청송사과유통공사 임직원으로부터 1,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장 권모(61)씨에 대해서도 한 전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임직원 4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에서 2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6일에 열린다.
뒤이어 열린 면봉산풍력발전(주)와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 즉시 구속 영장이 집행되었던 강경탁(59) 전 청송군의원은 징역 10년, 벌금 3억 7,900만 원, 추징금 1억 5,300만 원을 구형했다.
또한 조오제 면봉산풍력(주) 대표에게는 징역 5년, 벌금 3,600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8월 28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