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최측근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대구중부경찰서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 교육감의 수사를 위해 선거캠프 관계자의 휴대폰과 공보물 인쇄업체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교육감은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 경력 사항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는 내용이 적힌 10만여부를 인쇄해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다.
한편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는 교육감 후보자의 경우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