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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뇌물수수 혐의 강경탁 전 군의원 중형 선고

징역 6년, 벌금 2억원·추징금 1억 8590만원


청송 풍력발전소 건설사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강경탁(60) 전 청송군의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8일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강 전 군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 859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강 전 군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청송에서 풍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 사업자 조모씨로부터 20여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강 전 군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발전소 사업자 조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기적으로 받은 금액이 많고,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주민들에게 정치적 불신을 가중시킨 점이 무겁다”면서도 “반면 의정활동 이외에도 장애인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에 공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 강 전 군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3억 7,900만원, 추징금 1억 5,300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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