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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전 청송군수, 집행유예 선고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동수 전 청송군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또 한 전 군수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명순 전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장과 김모 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13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재판장 김형태)은 선고공판에서 "한동수 군수가 인정한 500만 원 이외에는 객관적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청탁은 없지만 피고인들의 지위나 관계를 봐서 충분히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 전 군수는 고위공직자임에도 경솔하게 처신하고, 주민의 기대를 저버려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하지만 재직 기간 동안 큰 과오 없이 임무를 수행했고, 군수로서 공적을 쌓은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전 군수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24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구형했다.



한 전 군수는 권명순 전 청송사과유통공사 사장 등으로부터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명절 떡값과 해외여행 경비 등의 명목으로 3,25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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