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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헌법재판소 첫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1989년 1월 25일 첫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1988년 9월 1일 재판소가 발족한 이래 첫 결정이며, 위헌 판결로서는 지난 1971년 당시 법률위헌심사권을 갖고 있었던 대법원이 국가배상법 2조1항에 대한 판결을 한 이래 18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날 위헌으로 결장한 헌법은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는 재산권의 가집행청구를 할 수 없다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6조1항 단서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이었다. 이 결정으로 특례법 9조1항 단서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케됐고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판결때도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날의 판결은 9명의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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