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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도시계획 안건심의 간소화·신속화 조례 내놔 눈길

김원규 시의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발의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



앞으로 소규모 유치원·아동관련 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노유자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되고, 모든 도시계획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한층 더 신속하게 처리된다.



지난 23일 대구시의회 제263회 정례회에서 소규모 노유자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면제하고, 모든 도시계획 안건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위해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건설교통위원회·달성군)이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회기반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위법령(국토계획법)에서는 소규모 노유자시설(부지면적 1,500미만)을 건립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현행 도시계획 조례에는 면제 규정이 없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국토부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심의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는 45일로 운영함으로써 도시계획 안건 심의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신속한 안건심의를 위해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반복심의 횟수를 3회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오는 12 14일 본의회 의결 후, 대구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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