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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선거법 위반 ‘무혐의’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7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과정에서 애초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혐의와 일부 사실이 다른 점,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기획사 대표 A씨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넘겨진 임 교육감의 선거대책본부장 B씨도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육감은 지난 6·13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당시 기획사 대표 A씨에게 선거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7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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