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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90만원'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 20일 열린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1심 판결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는 20일 오후 열린다.



권 시장은 1심 선고 직후 "법정에 나오는 '부끄러운 행진'을 멈추고 싶다"고 했지만, 항소심이 시작되면 다시 법정에 서야 한다.



권 시장 사건 재판은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인 대구고법 형사1부가 맡는다.



권 시장은 1심 재판 때 선임했던 대구고법원장 출신 등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대부분 다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22일과 5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을 한 대구지법 형사11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법 위반 정도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당선무효로 할 정도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 등은 "검찰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애매하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두 차례나 선거법을 위반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한 권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지역 다른 정당들도 "비슷한 판례에 비춰볼 때 권 시장에 선고된 형량에 문제가 많다""검찰이 항소해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받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발이 거세자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은 "선고 형량이 구형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대구시장 신분으로 두 차례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항소하자 1심 선고 뒤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던 권 시장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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