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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활동비 펑펑...대구시 "엑스코 방만경영" 지적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동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대구 엑스코 김상욱 사장이 해외출장 활동비 부당 지급, 국외출장 식비 이중 지급 등으로 경영을 방만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구시와 엑스코 노조에 따르면 대구시의 정기종합감사에서 엑스코가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출장에 16건, 630여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도 사용내용을 정산하지 않았다.



이는 엑스코 측이 자체 규정을 적용해 공무원 여비 규정과 대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규정을 무시한 사례로 지적된다.



감사에서 엑스코 김 사장은 해외출장 때 비즈니스석 항공기를 타고, 최고급 호텔에 머물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쓴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측은 "김 사장이 1주일 일정으로 미국이나 유럽 출장을 가면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을 합해 줄잡아 1000만~2000만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엑스코의 해외여비 지급 기준표를 보면 대표이사 사장의 항공요금은 비즈니스석, 철도·선박 운임과 숙박비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지 않은채 '실비'로 표시돼 있으며, 식비는 1일당 100달러, 일당 80달러, 활동비는 500달러로 규정돼 있다.



부서장(팀장급)의 항공료는 일반석, 식비 70달러, 일당 40달러, 활동비는 50달러로 사장과 2~10배의 차이를 보인다.



엑스코 노조는 "과거에도 해외출장 활동비가 있었지만 김 사장 취임 후에는 같은 나라라도 지역이 다르면 지역당 500달러를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며 "이 때문에 한번 출장에 최소 50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해외출장 활동비를 2배 가까이 올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엑스코 임직원들이 해외출장을 가면서 현지에서 간담회나 오찬 비용이 지급되는데도 따로 출장 식비를 챙긴 것으로 감사에서 밝혀졌다.



3년간 이런 식으로 쓴 해외출장 식비가 38건, 1788달러였다.



대구시는 엑스코가 사전 품의도 없이 3년간 530건, 43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도 적발했다.



업무추진비는 미리 집행기안을 해야 하고, 사용처가 제한되는 곳에서는 클린카드를 사용해야 하는데도 엑스코는 이런 규정을 무시했다.



엑스코 노조는 "출장비로 공금을 펑펑 쓰면서도 성과가 없는 속빈 강정이었다"며 "태국에서 열겠다고 한 전시회는 이미 무산된 지 오래고 대구까지 초대했던 해외 파트너가 지금은 연락조차 안 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6월 대구시의 감사에서 엑스코 김 사장은 "해외 활동 중에는 돌발적으로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많고 해외 네트워킹 확대 등을 위해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관련 법규에 어긋나고, 국민권익위의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방지 제도 개선 권고'를 들어 엑스코에 관련 규정 폐지를 요구했다.



엑스코는 대구시가 수천억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만든 출자기관으로 현재 정규직 60명과 계약직·파견·용역직원을 합해 2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앞서 전국공공연구노조 엑스코 노조는 지난해 11월26일 엑스코 김 사장을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 혐의로 대구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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