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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화 보살 피살사건의 고숙종 피고인(46)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 14부는 1982년 2월 1일 오전 10시 고 피고인에 대한 살인사건 선고공판에서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은 전월 1월 21일 고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981년 7월 22일 윤경화 피살사건 발생 이후, 고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진범으로 구속됐으나 경찰의 고문 여부, 자백의 임의성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팽행이 맞서 세인의 큰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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