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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링 ‘팀 킴’ 눈물의 호소는 사실…문체부 수사 의뢰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상북도,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실시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평창올림픽에서 감동을 선사했던 여자컬링 국가대표 '팀 킴'의 호소가 사실로 밝혀졌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 감사 결과 상금 9천여 만원을 못 받는 등 지도자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도자의 폭언과 팀 사유화 등을 폭로하며 눈물로 호소했던 '팀 킴'.

문체부와 경북도, 대한체육회가 합동으로 실시한 한 달여의 특정 감사 결과 팀 킴이 제기한 인권 침해 내용 대부분은 사실이었다.

강정원/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은 21일 "선수들이 호소문에서 제기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 대부분이 사실이었음이 확인됐습."고 밝혔다.


제대로 정산이 안돼 선수들이 받지 못한 상금은 무려 9천 3백만 원이 넘었다.

김경두 전 컬링연맹 부회장과 그의 딸인 김민정 감독 등 지도자 가족은 해외 전지훈련비와 국내 숙박비를 이중 지급받는 등 약 천 90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코치진이 선수단 지도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다.

합동감사반은 김경두 전 부회장이 딸과 사위, 조카 등 친인척을 부당하게 채용하고 의성컬링장을 사유화해 경북체육회 컬링팀 자체를 사유화했다고 결론 내렸다.

강 협력관은 "(김경두 전 부회장이) 친인척을 채용할 수 없다는 정관을 위배하고 본인의 친조카를 평창올림픽에 대비한 국가대표팀 전력분석관에 채용했다."고 했다.



문체부는 지도자 가족 세 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고, 징계 요구와 환수 등 모두 62건의 감사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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