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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원 도박 현행범 체포…한국당 경북도당 “징계 검토”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소속 A 도의원의 도박 경위 등을 파악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장석춘(경북 구미시을)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5국민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위를 파악하고 있고, 징계가 필요하면 즉각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포항남부경찰서는 도박 혐의로 A 도의원과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7시에서 오후 940분 사이 포항 남구의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판돈 562만 원을 걸고 훌라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박 수단과 현금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 A 도의원 등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현장에서 확인한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도박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형법 제246(도박, 상습도박)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일시 오락 정도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A 도의원은 현재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A 도의원의 도박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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