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박우근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방지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보다 체계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30일 박 의원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 및 정서발달에 큰 후유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적극 보호하는 등 능동적인 예방중심의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우근 의원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시의 아동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발달환경 속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